✅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및 목적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특징
- 지원 내용 / 혜택
-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 절차 / 신청 방법
- 유의사항 / 제한 및 주의점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및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기업과 청년 둘 쪽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목표는 청년 취업 기회 확대 +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 제도는 “유형 I / 유형 II”로 나뉘어서 기업 업종이나 특성에 따라 지원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특징
변경 / 특징 | 내용 |
유형 II 조건 보강 |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기업 등) 참여 청년이 6개월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480만원)가 지급되도록 규정됨. |
지원금액 | 기존 9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변경 |
✅ 3. 지원 내용 / 혜택
구분 | 혜택 / 금액 | 상세조건 |
지원 내용 |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지급 개시됨 |
추가 지원 (유형 II 쪽) | 최대 480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유형 II 쪽에서 일정 조건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만족 시 지급됨. |
✅ 4.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1) 기업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함 (통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등 기준)
- 유형 II 쪽의 경우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어야 하는 조건 있음 (예: 제조업 등)
- 기업이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중복 보조금 / 지원금 수혜 여부 고려됨 — 이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2) 청년 조건 (“취업애로청년” 요건(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 실업 상태가 4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년 미만인 경우
- 자영업 폐업자 → 최초 취업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첫 취업 등
3) 추가 조건들
- 정규직으로 채용(필수)
- 주 소정근로시간 (예: 30시간 이상) 적용
-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 시점과 사업 참여 신청 시점 조율해야 함.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 채용 순이지만, 미리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하면 가능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할 경우 가능
✅ 5. 절차 / 신청 방법
- 고용24를 통한 참여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 참여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요건 심사·승인
- 기업의 청년 채용 후 해당 청년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심사·승인
- 해당 청년의 6개월 이상 근무 및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심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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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의사항 / 제한 및 주의점
- 거짓 신청, 허위자료 제출하면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대상
-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보조를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 수혜 제한
- 사업 참여 신청 전에 미리 채용하면 일반적으로 지원이 안 되지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예외 가능
- 예산 소진 또는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 기업 쪽 요건, 업종 구분, 청년 쪽 조건 등 세부 조항이 지침 문서에 상세히 나와있으므로 참고 필수
- 채용 후의 고용 유지 과정, 임금 지급, 계약 조건 위반 등이 조사 대상이므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문서 증빙
✅ 7.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 누구에게 좋은가: 청년 취업자(특히 취업난 겪은 청년) + 중소기업(신규 청년 채용을 고려 중인)
- 혜택 규모 큼: 1년차 720만원 + 480만원(유형II) → 최대 1,200만원 규모 가능
- 조건 확인 필수: 기업 요건 / 청년 요건 / 업종 구분 / 신청 순서 / 고용 유지 등
- 신청 시기: 미리 신청해야 유리, 예산 소진 공고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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