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 2025. 10. 26.

    by. Goodlife-3

    40~50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내야 할 때, 혹은 가족 치료비가 급할 때 퇴직금을 당겨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세금이 바로 부과됩니다.

     

    문제는 중간정산 시점의 세율이 전체 퇴직금 세율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잘 계산해봐야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신청 서류, 신청 방법

     

     

    목차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2.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법적 사유 (2025년 기준)
    3.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예시
    4. 중간정산 금액 계산 방법
    5. 주의해야 할 점
    6. 실제 사례 예시
    7.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8. 요약 정리
    9. TIP: 중간정산 대신 퇴직연금(DC·IRP) 중도인출 제도 활용

     

     

    ✅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지금까지의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는 제도예요.

     

    👉 단,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만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2.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법적 사유 (2025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허용됩니다 👇

      중간 정산 사유 예시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 구입 계약 체결 시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전세 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증빙 필요
    근로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부담 할 때
    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능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해당하지 않음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 감소로 인하여 퇴직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퇴직연금 DC형(IRP)은 해당 안됨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 피해 사실 증명서 제출

    🟡 이 외의 사유(예: 단순 자금 사정, 투자 목적 등)는 불가합니다.

     

     

     

     

     

     

     

    🧾 3.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예시

    구분 필요 서류
    공통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주택 구입 부동산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잔금납부영수증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송금 영수증
    치료비 진단서, 병원 영수증, 의료비 명세서
    재난 피해 재해 사실 확인서, 피해내역서

    📌 서류는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사가 검토 후 승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4. 중간정산 금액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식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 1일 평균임금 약 13만 3천원 × 30일 × 10년 = 약 4,000만 원 수준

    🟨 단,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만 계산합니다.

     

    이후 계속 근무하면 그 다음 근속기간부터 새로 퇴직금이 쌓입니다.

     

     

     

     

     

     

     

    ⚠️ 5. 주의해야 할 점

    🔹 1회만 가능 같은 사유로 여러 번 중간정산 불가
    🔹 퇴직금 축소 위험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남은 근속기간만큼만 지급
    🔹 세금 문제 중간정산금은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됨
    🔹 허위신청 시 불이익 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

     

     

     

     

    🏦 6. 실제 사례 예시

    🔸 사례 1. 주택구입형 중간정산
    45세 직장인 A씨는 무주택자로서 2025년 3월 아파트 계약을 체결.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매계약서 + 무주택확인서 + 잔금영수증을 첨부.
    근속 12년치 퇴직금 중 8년치 약 3,200만 원을 중간정산받음.

    🔸 사례 2. 치료비형 중간정산
    부인의 암 수술로 2,0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B씨.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제출 후, 근속 9년치 퇴직금 중 일부(약 2,400만 원)을 중간정산받음.

     

     

     

     

     

     

    🧭 7.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1️⃣ 근로자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회사 → 사유 검토 및 승인 여부 결정
    3️⃣ 승인 후 → 퇴직금 계산 및 지급 (세금 공제 후)
    4️⃣ 회사는 퇴직금 지급 내역을 퇴직연금 관리기관에 보고

     

     

     

     

    📋 8.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중간정산 가능 사유 주택 구입, 전세금, 치료비, 재해, 요양, 임금 감소,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시
    횟수 제한 원칙적으로 1회
    필요 서류 신청서 + 증빙서류 (사유별 상이)
    세금 퇴직소득세 부과
    주의점 임의 중간정산 불가, 허위신청 금지

     

     

     

     

     

     

     

     

    ✳️ 9. TIP: 중간정산 대신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 활용

    최근에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DC·IRP)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적 조건은 거의 동일하지만, 세금이 적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예: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 “전세자금 지급”
    👉 “요양비용, 치료비” 등

    퇴직금 중간정산보다 IRP 중도인출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감면 + 관리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