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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육아휴직 급여란?
- 지급 대상 확인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 휴직 급여 모의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확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고용센터에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 하며,
- 1~3개월 : 월 상한액 250만원(통상 임금의 100%)
- 4~6개월 : 월 상한액 200만원(통상 임금의 100%)
- 7개월 이후 : 월 상한액 160만원(통상 임금의 최대 80%)
예를 들어 통상 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 1~3개월 : 250만원 수령
- 4~6개월 : 200만원 수령
- 7개월 이후 : 160만원 수령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1달분 육아 휴직 급여가 지급되므로 육아휴직을 12개월 쓰신다면 총 12번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이외에도 모바일 앱,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모의 계산기
고용 노동부가 제공하는 공식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통상임금, 휴직기간 등을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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