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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고용센터에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 하며,
- 1~3개월 : 월 상한액 250만원(통상 임금의 100%)
- 4~6개월 : 월 상한액 200만원(통상 임금의 100%)
- 7개월 이후 : 월 상한액 160만원(통상 임금의 최대 80%)
예를 들어 통상 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 1~3개월 : 250만원 수령
- 4~6개월 : 200만원 수령
- 7개월 이후 : 160만원 수령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1달분 육아 휴직 급여가 지급되므로 육아휴직을 12개월 쓰신다면 총 12번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아래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 https://www.work24.go.kr/
육아 휴직 급여 모의 계산기
고용 노동부가 제공하는 공식 모의 계산기로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통상임금, 휴직기간 등을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